
취업 시장이 요즘 얼마나 험난한지 다들 체감하잖아.
그런데 아직도 실업급여를 그냥 ‘백수 보너스’ 정도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실업급여 신청조건만 충족하면, 이건 엄연한 구직급여 제도이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권리다.
괜히 매달 낸 고용보험료 뽕 뽑는 기회라고 생각해도 된다.
목차
📌 실업급여 기본 개념
- 정식 명칭: 구직급여
-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 목적: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서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 & 재취업 촉진
- 신청 대상: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로 계산된다.
- 하루 지급액 상한: 7만 7천 원 (2025년 기준)
- 하루 지급액 하한: 최저임금 80% 수준
-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 나이에 따라 120~270일 차등 지급
💡 예시 계산
- 퇴직 전 평균 월급: 250만 원
- 평균임금(일): 약 83,333원
- 실업급여 일액: 83,333 × 60% = 50,000원
- 지급일수: 150일
- 총 수령액: 약 750만 원
📝 신청 절차 (실업급여 받는 법)
- 퇴사 처리 완료
→ 이직확인서가 사업주에서 고용보험에 전송되어야 함 -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보험 사이트 연동 필수 - 고용센터 방문 & 1차 교육
→ 구직활동 의무 안내 - 구직활동 인증 & 급여 지급
→ 4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주의할 점
- 자발적 퇴사는 대부분 지급 불가 (예외 사유는 있음: 임금체불, 괴롭힘 등)
- 구직활동 안 하면 바로 지급 중단
- 부정 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 최대 5배 과태료
🔮 실업급여,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
실업급여는 ‘쉬는 돈’이 아니라 ‘다음 스텝 준비 자금’이다.
- 국비지원 직업훈련과 병행 → 재취업 스펙 강화
- 창업 준비 기간으로 활용 가능 (조건부)
- 이직 간격 최소화 → 경력 단절 리스크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