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내 월급이 정확히 계산된 걸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복잡해 보이는 급여 구성 항목들과 각종 공제 내역을 보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목차
급여의 기본 구성 이해하기
1. 총급여 = 기본급 + 각종 수당
기본급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임금
-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금액
주요 수당들
- 직책수당: 팀장, 과장 등 직책에 따른 수당
- 식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 교통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야근수당: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1.5배 지급
- 휴일근무수당: 휴일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 야간근무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시 0.5배 추가
2. 실수령액 계산 과정
총급여액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0.9%)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실수령액
4대보험 계산법 상세 가이드
국민연금 (4.5%)
- 계산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 559만원)
- 본인 부담: 4.5%
- 회사 부담: 4.5%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 국민연금료 = 3,000,000 × 4.5% = 135,000원
건강보험 (3.545%)
- 계산 기준: 보수월액 (상한 없음)
- 본인 부담: 3.545%
- 회사 부담: 3.545%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 3,000,000 × 3.545% = 106,350원
장기요양보험 (12.81%)
- 계산 기준: 건강보험료
- 40세 이상만 부담
예시: 건강보험료가 106,350원인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 106,350 × 12.81% = 13,623원
고용보험 (0.9%)
- 계산 기준: 월 보수총액 (상한 없음)
- 본인 부담: 0.9%
- 회사 부담: 직종에 따라 1.25%~1.65%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 고용보험료 = 3,000,000 × 0.9% = 27,000원
소득세 계산하기
간이세액표 활용법
소득세는 매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계산 단계
- 총급여에서 비과세액 제외
- 과세소득에서 간이세액표로 세액 확인
-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공제 적용
연말정산과의 관계
매월 납부한 소득세는 ‘예상 세액’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실전! 급여계산 예시
김대리의 11월 급여명세서
- 기본급: 2,500,000원
- 직책수당: 300,000원
- 식대: 100,000원 (비과세)
- 교통비: 150,000원 (비과세)
- 야근수당: 200,000원
총급여: 3,250,000원 과세소득: 3,000,000원 (총급여 – 비과세 250,000원)
공제 내역
- 국민연금: 135,000원 (3,000,000 × 4.5%)
- 건강보험: 106,350원 (3,000,000 × 3.545%)
- 장기요양: 13,623원 (106,350 × 12.81%)
- 고용보험: 27,000원 (3,000,000 × 0.9%)
- 소득세: 약 180,000원 (간이세액표 기준)
- 지방소득세: 18,000원 (소득세의 10%)
총 공제액: 479,973원 실수령액: 2,770,027원
급여계산 체크포인트
확인해야 할 사항들
- 근로시간과 수당 계산이 정확한가?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확인
- 시급 계산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 4대보험료 계산이 맞는가?
- 각 보험료율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 상한액 적용이 필요한 경우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 비과세 항목이 정확히 구분되었는가?
-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한도 확인
- 과세소득 계산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급여 관련 궁금한 점들
Q1. 통상임금과 기본급의 차이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Q2. 월 중 입사/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
일할 계산으로 계산됩니다.
- 월급 ÷ 해당 월 총 근무일수 × 실제 근무일수
Q3.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
약정휴일(토요일)은 1.5배, 법정휴일(일요일, 국경일)은 1.5배를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를 지급합니다.
마무리
급여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사담당자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고, 특히 연말정산 시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급여,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휴가 계산과 휴가비 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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